울산광역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 문제를 겪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 이 제도는 정부 보증을 통해 낮은 이자율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, 초기 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.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일반적으로 1,0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사이의 범위에서 지원된다. 또한 보증료 면제나 인하 혜택이 제공되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.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으로, 부모 중 한 명이 사망·이혼·별거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여야 하며, 매년 공지되는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.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..